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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선례만든 횡성군의 제 식구 감싸기공무원 상하위직 폭행사건 가해자 6급공무원 명예퇴직 처리
자진사퇴 근거해 24일 횡성군 인사위원회서 결정, 명예퇴직수당도 지급예정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6.03|(0호)
▲ 정면 입구에서 바라다 본 횡성군청

“사퇴 이유 외면한 결정, 명예퇴직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여론

 횡성군이 지난 5월 7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횡성군조직활성화 리더쉽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상하위직 공무원간 폭행사건 가해자인 6급공무원의 자진사퇴를 명예퇴직으로 처리했다. 

 지난달 24일 횡성군인사위원회는 폭행사건 가해자인 6급공무원이 5월 11일 군청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자진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명예퇴직여부를 심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년이상 근속한데다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상태에서 자진사퇴의사를 밝혔고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과 같은 강제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9명의 인사위원 중 8명이 참여한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이 결정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도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횡성군의 이번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횡성군은 자진사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자진사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정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명예퇴직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에 따른 연금보장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이다. 

  자진사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외면한 채 자진사퇴만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이후 횡성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횡성군은 퇴직서를 제출한 당사자조차 사과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 사건으로 인한 자진사퇴를 명예퇴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이 자진사퇴를 받아들이기 전에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잇달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 제기도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

 횡성군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는 횡성군인사위원회는 횡성군 공무원3명을 비롯해 2명의 전직공무원까지 포함하면 9명의 위원 과반수가 넘는 6명이 전현직공무원이다. 주민들은 고석용횡성군수가 “폭력사건은 공식일정이 끝난 뒤의 개별행동일 뿐”이라며 폭행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위원들 다수가 전현직 공무원인데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겠냐며 심의결과에 불만을 터트렸다.

 횡성군이 폭행사건에 이어 성추문시비까지 불거지자 횡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교육을 한차례 시행했을 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중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잇달은 사건들에 대한 군정책임자의 대군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횡성읍의 주민 이모(45세) 씨는 “시외버스터미널 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잇달은 공직자 관련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군정난맥에 대해 군정의 최고책임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데 횡성군의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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