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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서울지법 춘천지원에서 한규호 군수가 법정출석을위해 기다리고 있다. |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고법 춘천 형사 1부(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규호 군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과 물품 몰수, 추징금 699만원을 구형했다. 한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최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월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89만이 구형됐다.
한편 한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으나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박씨에 대해 분리 심리와 선고도 할 수 있다며 1월 9일로 심리일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변호인측의 치열한 변론이 진행됐다. 한 군수측 변호인들은 북천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한 군수가 개발사업에 개입해 특혜를 줄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한 군수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한 군수와 박모, 최모씨는 평소 ‘형님’‘오야붕’ ‘동생’이라 부르는 등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로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박씨측 변호인들은 부동산개발업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측 주장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들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예외 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범죄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 이모씨 변호인 측은 공무원 이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에게 제공한 문서는 횡성군이 홍보를 위해 만든 문서로 기밀로서 가치가 없고 문서를 제공받은 박씨가 이를 활용해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며, 박씨가 이씨에게 제공한 편의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사려깊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올 곧게 공직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의 가족과 군민 여러분들께 송구할 뿐이다.”고 했다. 또 “선처해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 보람있고 열심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월 30일 오후 두시다.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내년 1월 30일로 결정되면서 한 군수의 유죄 여부에 관계없이 보궐 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법에 상고를 할 경우 최소한 서류 처리에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 보궐 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3월 3일 이전에 대법에서 한 군수의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한 군수가 3월 이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궐 선거는 내후년 4월에 총선과 더불어 치러지게 되고 이 경우 장기간 부군수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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