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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횡성읍내 택시들 |
다음 달부터 횡성지역 택시 운임이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운임, 요율조정은 지난 4월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23.1% 올린 280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이번 기본 요금 인상과 함께 지금까지 소비자의 불만이 컸던 단거리 이용자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도 조정했다.
지난 달 27일 열린 횡성군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4㎞미만의 단거리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km이후 적용되던 거리/시간 운임제라는 복합할증을 없애고 거리운임만 100%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결정에서는 할증부담이 높은 현행 요금체계의 불합리함을 조정하고 택시업계와 운전자, 이용객 모두를 고려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택시요금인상안은 택시업계의 요금변경신고와 횡성군 고시를 거쳐 빠르면 6월 10일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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