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의정비가 2.6%인상된다.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4차 회의를 열고 20%인상과 2.6%인상안을 두고 거수표결을 통해 월정수당을 2018년 월정수당 월 163만원을 기준으로 2.6%(42,380원) 인상하고 2020~2022년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와 의원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월 90만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20만원 이내의 보조활동비, 공무원 여비금액으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횡성군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며 의원 일인당 지급액은 월정수당 월 167만2380원과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합해 매월 277만2380원( 연3326만8560)이 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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