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全) 세대 사실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조사는 읍·면 공무원이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필요시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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