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등록차량 총 27,540대 중 19.2%에 해당하는 4,954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340-21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된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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