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맹견․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3월 2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적절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 제도 개선
유급지원병 보수가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되며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병과 명칭 개정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병은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1월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