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집행 및 변상금 부당하다며 취소청구 소송제기
‘15년 횡성테마랜드요청에 대집행서 관리동 제외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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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통합수장고 사업부지인 횡성테마랜드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횡성테마랜드 운영업체의 관리동 철거폐기물들 |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사업부지 입구에는 각종 쓰레기와 철거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횡성테마랜드를 운영했던 업체 사무동을 철거한 폐기물들이다.
지난 2015년 9월 횡성군이 토지세트장 등 횡성테마랜드의 시설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는데도 이같은 폐기물들이 있는 것은 대집행이 사무동 건물을 제외하고 진행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대집행 당시 횡성테마랜드 운영업체가 "진행 중이던 횡성군과의 소송이 끝난 뒤 관리동을 직접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처리하겠다"는 요청을 받아줬다. 관리동 철거는 대법원까지 갔던 횡성군과의 소송이 2018년 6월 횡성군의 부분승소로 확정된 이후인 2018년 9월에 이뤄졌다. 이후 업체가 철거한 사무동 폐기물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이다.
방치폐기물은 철거한 행위자(운영업체)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토지소유주(횡성군)가 처리해야 한다. 운영업체가 사업부지 입구에 방치하고 있는 관리동 폐기물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횡성군의 예산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횡성군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업체에 처리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횡성군은 대법원결정에 따라 횡성군이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과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의 차액인 1억7400여만원을 공탁한 상태다. 그러나 업체 측은 횡성군의 ‘15년 대집행 절차와 청구비용산정이 잘못됐고 변상금부과도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장밋빛 기대만으로 시작했던 개발사업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업체측의 사무동철거 폐기물 처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횡성군이 나서서 폐기물을 처리한다해도 처리비용을 받기 위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횡성군의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횡성희망신문이 취재에 나선 뒤에야 방치된 철거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서울시통합수장고 건립사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사무동 철거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신문의 취재 이후 횡성군은 사무동 철거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업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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