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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에 비해 초라한 횡성군의 독립유공자 보상횡성군의 독립유공자 유가족 세 사람, 배우자 포함해도 다섯 명 불과
참전 유공자와 달리 횡성군 추가지원 조례 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6.17|(0호)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각종 보훈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지만 일제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업지원제도와 의료비 지원뿐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이 공공기관 내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횡성군의 경우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만한 공공시설조차 많지 않은데다가 수익창출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어서 매점을 운영하거나 자판기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지금까지 횡성군에 자판기나 매점의 생업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올해 3월부터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는 의료비지원의 경우는 일인당 매년 5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횡성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두 명의 독립유공자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비지원은 말그대로 의료진료를 받을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경우처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도 횡성군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외에도 횡성군 차원의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695명에게는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400명에게는 매월 3만원의 복지수당이 횡성군 차원에서 추가지원되고 있다. 

 현재 횡성관내에 생존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모두 세 사람. 배우자를 포함해도 다섯 명에 불과하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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