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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군용비행장 피해 소송 빠르면 6월말 소음 측정동일 피해지역 21개 지방의회도 연합회 구성,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6.17|(0호)


  빠르면 6월말, 횡성읍 주민들이 원주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소음측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횡성읍 법률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위너스의 오철석 변호사와 피해 감정인으로 위촉된 박상규(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빠르면 6월말 소음 측정을 시작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하여 소음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12월 원주 공군비행장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횡성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당시 권재진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곡교리, 모평리 등 횡성읍 주민 1만1527명이 참여했다. 

 주민대책위(위원장 홍두기)는 승소 시 변호사 수임료를 인상하는 대신 소송경비를 무료로 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위너스의 오철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횡성의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음피해를 판단할 감정(소음측정)이 결정되어 감정을 준비 중이다. 

 감정인으로 위촉된 박 교수는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비롯해 원주공항의 모든 전투기의 운항일정을 공군에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공군이 제출한 전투기 운항일정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측정시간과 지점을 선정해 측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횡성과 같이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 21개 지방의회는 지난해 10월 26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을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횡성군의회에서는 김시현 의원과 한창수, 최규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군지련(연합회장 박장원/수원시의회)은 지난 4월 서산에서 첫 임원회의를 갖고 지난 해 국방부가 작성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제안 △고도제한 완화 연구내용발표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  △항공기 소음평가 척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지련은 이 자리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군지련 임원회의를 갖고 임원회의와 함께 토론,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지련이 지난 11일 평택에서 연 공청회에서는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하게 75웨클로 조정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소속의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법률안을 놓고 토론했다.

군지련은 18일에는 국회에서 법률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법률안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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