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초연금인상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4월부터 25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 3만원 추가지원,,,횡성군 15만원+도 3만원=18만원 지원
도자체사업으로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 추가 지원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횡성군 참전수당 대상자 541명(올해1월 기준)에게는 횡성군이 지원하는 참전수당 15만원을 포함해 총 18만원이 지원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로당프로그램운영지원 확대
지난해까지 노인복지관이 없는 도내 8개 군에 지원하던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도내 모든 시군 경로당 3183개소로 확대된다. 도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소당 45만원이 지원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림복지체험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발급되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서비스이용권 신청은 1월 31일까지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전광역시 둔산북로121, 아너스빌209호)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현물로 지원되던 보건위생물품이 올해부터 바우처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발급받은 바우처로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다.
아동수당 인상
1월부터 부모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첫 지급분은 1월 15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7세미만 취학 전 모든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확대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지원이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 >
횡성군, 산후관리비 100만원 지원
횡성군이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산시마다 매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출생등록 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일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1월부터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되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무료 건강검진 제공
청년들도 가까운 병원에서 기초 검사, 만성질환, 우울증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감소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21~42%에서 5~20% 수준으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10만 원 인상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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