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회)
Q. 조합장 선거 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직업적·사교적 행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다가오는 설명절, 정원대보름을 맞이하여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계기없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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