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사무소(소장 이홍민, 이하 농관원)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신청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됐다.
신청은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을 구축·운영 중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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