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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 시행, 단거리 이용부담 줄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6.17|(0호)
<횡성군의 택시요금 인상 전후 비교표>

 

 


  횡성군의 택시요금이 지난 10일부터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강원도의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고 거리운임은 165m당 100원에서 152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2006년부터 적용되던 2km이후의 시간·거리 복합할증 60%를 없애고 거리요금제를 도입했으며 20%가 적용되던 관외운행 할증도 폐지됐다.(<표> 참조)

 새로 적용되는 거리요금제는 기본구간 2㎞ 이후의 거리에만 운행거리 152m당 200원씩 요금이 부과되어 단거리 이용자의 경우 종전보다 오히려 요금이 적게 나오는 인하효과를 갖는다. 장거리 이용자의 인상율도 7㎞운행시 10%, 10㎞운행시 18%정도로 강원도 택시운임 인상율 27%보다 낮게 책정됐다. 

 횡성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택시업계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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