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피해는 군민에게
원인제공 선출직 공직자에 면죄부 지적
횡성군수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횡성정실련)이 2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규호 횡성군수사퇴와 보궐선거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횡성군 총 유권자수가 40,565명인 점을 감안하면 보궐선거비용은 약 2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용은 전액 횡성군이 부담해야 한다. 횡성정실련은 한규호 군수가 대법원에서도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규호 군수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횡성군의 재정형편에 2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선거(repeat election)는 ‘다시 실시하는 선거’로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선거무효판결을 받아 당선인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경우다. 반면 보궐선거(by-election)는 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 혹은 사직, 자격상실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당선인의 사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보다는 임기 중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는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개인적인 비리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차례 실시된 재 ․ 보궐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장을 다시 선출한 경우는 39명에 이르고 이중 22명이 뇌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위상실이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문제는 뇌물수수 등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행위로 재 ․ 보궐선거가 치러져도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보궐선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재‧보궐선거 관리경비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횡성군 역시 한규호군수의 뇌물수수로 인해 횡성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의 예산이 보궐선거비용으로 낭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보궐선거 관리경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보니 뇌물 등 불법행위와 다른 직에 출마하기 위한 갈아타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행 재보궐선거제도의 개선안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가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때 원인제공자 또는 그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우윤근의원, 이완영의원, 박완주의원)발의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바른미래당 이학재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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