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 2년 불과
군정불안 고려해 보궐선거 빨라야
보궐선거가 언제 치러지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이후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기간이 길수록 군정불안이 불가피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거피로도 심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일인 오는 4월에 횡성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3월 3일 이전에 한규호 군수가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한 군수는 군수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대법원 상고기간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는 2020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적어도 10개월~1년여의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 한규호군수가 부군수 교체를 추진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군수직 상실 이후에도 대행체제를 통해 횡성군정의 장악력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해를 넘겨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군정공백은 길어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횡성군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 2020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전임자인 한규호군수의 잔여임기 기간 즉 2022년 6월30일까지다. 당선자의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해 군정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잦은 선거로 인한 지역 혼란과 불안,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유권자들의 선거피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규호군수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 상고라는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횡성 군민과 군정을 고려해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군수직을 사퇴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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