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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회)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3.11|(170호)

Q.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장의 명의로 제공시 같은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조합장 월급을 받지 않겠다” 또는 “월급의 50%를 조합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나요?

A. 위와 같은 사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합니다. 다만,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인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포함된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적 홍보, 지지호소 등을 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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