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공정한 인사와 군정,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부담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규호 군수는 ‘막무가내 군정’을 멈추고 군민요구에 답하라
한규호 횡성군수의 사퇴 거부로 한 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올해 4월 보궐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 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 금품과 골프접대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400만원, 추징금654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가 횡성군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받은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는 바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이같은 엄중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횡성군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건만 무죄를 주장하며 3심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군수가 주장하는 3심을 받을 권리는 한규호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다.
횡성군수라는 직위에 따른 뇌물이 아니라 한규호 개인의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선물일뿐이라는 한 군수의 주장대로라면 횡성군수직을 사퇴하고 한규호 개인의 자격으로 대법원 상고에 임해야 한다. 한규호라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횡성군정과 횡성군민에게 피해를 강요할 권리까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월 12일 성명을 통해 한 군수에게 횡성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 즉 “사퇴 후 대법원 상고”라는 횡성군정의 책임자로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군수는 횡성정실련과 횡성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충정어린 사퇴요구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사퇴를 거부했다. 한 군수 역시 사퇴를 요구하는 취지 즉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군정공백과 이로 인한 횡성군민들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3심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사퇴를 거부한 것은 횡성군민의 피해를 볼모로 군수직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 군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입맛에 맞는 부군수를 통한 대행체제 시도,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횡성군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인사, 군수선처를 호소하는 주민탄원서에 공무원조직을 동원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주요보직 발령 등 군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다. 한 군수 스스로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알고 막무가내 군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사퇴시한을 넘긴 채 대법원 판결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한규호 군수에게 횡성의 정의실천에 뜻을 가진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횡성군민을 사랑하고 횡성군정의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남아있다면 한규호군수는 겸허한 자세로 아래의 요구에 답하라!
1. 한규호 군수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횡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기대를 배신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
2. 한규호 군수는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횡성군공무원노조를 비롯한 횡성군 공직사회와 청렴한 횡성을 요구하는 횡성군민들의 간절함을 깊이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군정으로 응답하라.
3. 한규호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한 군수의 사퇴거부로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함으로써 초래될 군정공백과 군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라
4. 한규호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약 20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성군 예산낭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2019년 3월 12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