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한규호 군수가 해야 할 마지막 봉사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3.27|(171호)

한규호 군수가 횡성군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사퇴 시한을 넘기고 끝내 군수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자연인 한규호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수로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군수는 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은 모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자연인 한규호라면 이것은 선물이 될 수 있고 법적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사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한 군수가 군수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한 군수와 업자들이 자연인 한규호 시절부터 친분을 맺은 것은 분명하지만 군수가 되고난 이후에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편의 제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한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회 일반이 기대하는 공직자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횡성군공무원노조가 군수 퇴진운동을 전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조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한 것은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가 횡성군수 한규호에게 기대했던 청렴과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 군수가 설령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한규호 군수는 이미 법적 유무죄를 떠나 공직사회와 주민들이 기대한 군수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군수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한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한다 한들 횡성 군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한규호 군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인 한규호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다.

이제라도 공직자들과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인으로서 한규호 군수가 해야 할 주민과 공직자들에게 할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