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무시한 인사’ 철회 요구, 업무배제 시사
군, ‘희망자’를 ‘희망자들’로 오해일 뿐, 철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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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신임 장유진 전문위원 책상과 달리 오른쪽 6급 전문위원의 책상이 텅 비어있는 횡성군의회전문위원실. 한규호 군수가 횡성군의회의 전문위원 인사 철회요구를 거부하자 횡성군의회는 장유진 전문위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다며 기존의 6급 전문위원의 업무공간을 의회사무국으로 이동변경했다. |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인사를 놓고 민선7기 횡성군과 의회의 충돌로 파문이 일고 있다.
한규호군수는 지난 2월 27일 서기관과 사무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2면 표 참조). 조직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인사 폭은 최소한에 그쳤지만 파문은 만만치 않다. 의회와 사전 조율이 완결되지 않은 채 장유진 자치행정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인사에 크게 반발하며 전문위원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8일 횡성군수에게 보낸 인사철회요구서에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의 경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전문위원 인사발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변기섭 의장은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군수와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최종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횡성군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횡성군은 답신에서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사전에 별도로 협의한 바 있지만 세밀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사전에 군수와 의장이 협의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희망자를 우선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사실상 의회의 인사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횡성군은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명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과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횡성군 관계자도 “(전문위원 인사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며 의회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기정사실화 했다.
변기섭의장은 “한 군수가 전문위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희망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 희망자들을 놓고 횡성군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줄 알았다”고 했다.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다. 반면 횡성군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고 전달했는데 (변기섭의장이) 희망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 협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횡성군이 의회의 철회요구에 대한 답신에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협의”“명확한 행정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횡성군이 인사철회를 거부한 이후 의회는 “이번에 인사발령된 전문위원(장유진 전 자치행정과장)에게는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문위원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시사하고 기존의 전문위원실 전문위원(6급)의 업무공간을 의회 사무과로 이동배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위원실에는 장유진 신임 전문위원만이 근무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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