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와 횡성군이 “희망자”냐 “희망자들”이냐며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외형상 횡성군이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소홀히 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전문위원 인사발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사발령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횡성군의회의 전문위원은 5급 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 등 정책에 대한 군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외형상 발령은 집행부가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군의원들을 보좌하는 업무여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장의 추천권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장유진 전 자치행정과장은 한 군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게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되기 전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 민선7기 핵심 사안인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의회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던 부서장을 전문위원실로 발령한 것이다. 굳이 자치행정과장을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에 발령할 뚜렷한 이유도 없고 집행부가 내세운 이유는 “본인(장유진 전 자치행정과장)의 희망”뿐이다.
한 군수가 횡성군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를 장악해 조직개편안 등 민선7기 주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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