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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사퇴로 갈라진 군민
조만회 | 승인 2019.03.27|(171호)

2.27집회, 노조의 군수 퇴진운동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군민의사 무시 주장
노조, 부정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 정치적 중립 위반 아냐

지난 2월 27일 ‘횡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이기태.이하 횡사사)’이 횡성군공무원노조의 군수 퇴진운동 규탄과 한규호 군수의 사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
횡사사는 한규호 군수는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군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퇴진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횡사사는 집회 도중 노조 집행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횡사사는 항의 서한에서 노조의 군수 사퇴 요구를 공직자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 6.13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횡성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횡성 군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공개 사과할 것, 3월 5일까지 퇴진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횡성군공무원노조(지부장 성기영)는 28일 횡사사 항의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청렴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고 부정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조합원 전체에게 뜻을 물어 투쟁을 결정했다”며 횡사사의 노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또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한 군수에 대해)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고 말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1심 때와 같은 지지를 군수에게 보낼까”라고 반문하며  노조의 군수 퇴진운동이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의 군수 퇴진운동과 이에 대한 횡사사의 대응 집회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지만 3월 4일 한 군수가 퇴진 시한을 넘겨 군수직을 유지함에 따라 양측 간 대립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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