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횡성군지부(지부장 한상보)에서 한우 새끼를 안 낳은 미경산 암소 중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에 대한 비육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한우두수의 증가에 따른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암소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각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3월 28일(목)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농가당 신청두수는 최대 10두 이내로 한우협회가 확정된 개체의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면 두당 3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확정된 한우농가는 약정기간에 송아지 생산을 금지하고 출생 후 36개월 이내에 도축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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