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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조례 개정은 종합적인 판단아래 추진돼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4.09|(172호)

횡성환경운동연합과 횡성농민회, 횡성군여성농민회, 횡성포럼, 횡성군번영회, 횡성읍 추동리 마을회가 최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존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을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진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횡성 축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축산업은 횡성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축사 인근 토지의 지가 하락 등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기존 축사는 물론 신규 축사 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축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현재 횡성의 축산업은 축산인의 고령화, 환경규제 강화, 수입육의 시장 점유율 확대, 치열해져만 가는 타 지역 브랜드와의 경쟁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횡성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사의 대형화와 집적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축사조례가 개정된다면 횡성 축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스마트팜 도입 등 선진 축산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횡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사증축이나 대형축사 건립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기존 축사를 이용한 밀식사육의 편법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적정 사육두수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이처럼 축사조례 개정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횡성군의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정책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외면하고 강행하면서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조례추진위는 이를 교훈삼아 축사조례 개정 추진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추진위는 횡성군의회만을 상대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몇몇 이들이 선출직 의원들을 상대로 표 흔들기를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축사조례 개정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토대 위에 진행돼야 하고 축산인과 비축산인 주민들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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