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도의원, 장남 분양권 전환으로 신고액 증가
한창수도의원, 신고액 증가 가장 많아
변기섭의원, 변동사항 등록시스템 반영돼
권순근 의원, 2029만 4천원 최소
백오인의원, 보유아파트 일부 처분, 임대채무 발생
이순자의원, 장차남 제외로 신고액 줄어
김영숙의원, 11억877만 9천원 최고
김은숙의원, 올해 신고액 1억원 넘어
최규만의원, 신규차량구입비 포함 신규대출 증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2018년 12.31기준) 신고내역이 3월 28일~29일 공개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2018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재산신고액이 증가한 요인은 부동산가액변동과 예보험 납입금 증가 등이었고 감소요인은 생활비사용, 신규대출 등이었다.
횡성군 공개대상자 10명 중 신고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김영숙 횡성군의원으로 총 11억 877만 9천원을 신고했다. 한규호 군수, 함종국 강원도의원이 김영숙의원의 뒤를 이어 신고액이 높았다. 2029만원을 신고해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은 권순근군의원을 제외한 9명의 공직자들은 모두 신고액이 1억원을 넘었다. 김은숙 횡성군의원은 처음으로 신고액이 1억원을 넘었다. 신고액이 증가한 6명 공직자들의 평균 증가액은 일인당 2528만 9천원이다.
9억 6093만 9천원을 신고한 한규호 군수는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위해 지난해에 5천만원의 사인 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김영숙의원은 본인소유의 청일면 단독주택가액과 예금액이 줄었지만 그외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오르고 예금액이 늘면서 지난해 총 신고액보다 1220만7천원이 늘어난 총 11억 877만 9천원으로 횡성군 공개대상 공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신고액은 김영숙군의원-한규호군수-함종국강원도의원-이순자군의원-백오인군의원-한창수강원도의원-변기섭군의원-최규만군의원-김은숙군의원-권순근군의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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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군수는 전년보다 1516만 4천원이 줄어든 9억 6093만 9천원을 신고했다. 한 군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늘었지만 한 군수 소유의 공근면 매곡리 토지(답)일부가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유 토지면적은 386㎡가 줄었다. 한 군수는 토지보상비로 1723만 8천원을 받았지만 본인의 예금액은 2억7434만9천원으로 지난 신고액 2억8708만원에서 7840만 8천원이 줄었다. 배우자의 예금액은 2억 3121만 5천원으로 1194만원 늘었다.
배우자의 예금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한 군수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총액은 2017년 신고액보다 79만원이 줄었는데 이같은 신고액을 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 군수는 기본급 9800만원을 비롯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만원, 직급보조비 600만원를 포함하면 2018년 급여소득이 연간 1억 2천여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3억 7700만원으로 신고한 배우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의 경우 3천만원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는데 2017년(2016년 분)신고에서 3억원의 임대를 전세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했다고 신고한 점을 미뤄 매월 100만원 가량의 월세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 군수의 연간 급여소득과 매곡리 토지보상금, 배우자의 월세수익까지 고려하면 지난 2018년 1년간 한 군수의 현금소득은 1억 5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고려한다해도 매월 천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썼다는 이야기가 된다. 생활비 증가로 2017년 1년 동안 예금액이 줄었다고 신고했던 한 군수는 이번 신고에서는 예금액 감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 군수는 2018년에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위해 5천만원의 사인 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5억원이 넘는 예금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누군가에게 5천만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한규호 군수 외에 사인간 채무를 신고한 경우는 백오인의원(7천만원)으로 백오인 의원은 전세금채무를 위해 사인간채무(배우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변기섭의원과 김영숙의원, 이순자의원은 사인간 채무는 물론 금융기관 채무, 임대채무 등 채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변기섭의원은 지난해 당선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금융기관 채무 1억 2395만 1천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신고했다. 변 의원은 보유했던 4건의 부동산 소유권 역시 모두 이전됐다고 신고했는데 당선자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재산신고 시스템에 부동산과 채무액 변동사항이 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한규호군수, 횡성군의회 권순근의원,이순자의원, 최규만의원 4 사람뿐이다. 이순자의원은 2018년 당선자 재산신고 당시 포함됐던 장남과 차남이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제외되면서 신고액이 크게 줄었다. 권순근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변동이 없고 생활비 지출과 신규대출로 3389만3천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최규만의원 역시 본인과 가족의 예금액은 늘었지만 부동산 가액변동이 없고 차량구입 등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신고액이 1억3085만 7천원 줄었다고 했다.
신고액이 증가한 6명 공직자들의 평균 증가액은 일인당 2528만 9천원이다. 신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1억6093만 3천원을 신고한 한창수강원도의원으로 전년 신고액보다 3718만 5천원이 늘었다.
한편 최문순 지사는 15억4389만9천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와 부동산 가액변동과 예금이 늘었지만 자녀의 등록이 제외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보다 1억792만2천원 감소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4억906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555만 1천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본인 소유 임야와 건물 가액변동, 예금 증가이며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감소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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