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사회 횡성의 비행소음
7세미만 아동들, 가정용 화재경보음보다 높은 군용비행기 소음에 시달려
박민호전문기자 | 승인 2013.07.01|(0호)

 
 횡성희망신문은 올해 4월부터 횡성읍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병원지역, 공원지역 등을 선정해 소음도를 측정해왔다. 6월에는 횡성읍내 유치원과 2곳, 중학교 1곳의 소음을 조사했다. 

 군사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소음피해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정온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일반적인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할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의 경우 주간(06:00~22:00)의 소음기준은 50 Leq dB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조사한 횡성읍의 학생 활동지역의 6월 소음도는 모두 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군용비행기가 운행되지 않을 경우 소음기준치 50dB보다도 낮은 45.7dB로 조용하던 한 유치원은 6월 10일 전투기가 지나갈 때 최대소음 95dB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90dB은 공사장의 큰 소음정도이며 전문 소방업체에서 개발, 판매하는 가정용 화재경보음이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감안하면 횡성읍 지역 7세미만의 아이들이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90dB의 소리는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소음이 반복되어진다는 점에서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비행소음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민호전문기자

박민호전문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