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역농협은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다. 그럼 지역농협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
<답:> 지역농협은 관공서에서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 관공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단위농협의 관리감독은 농협중앙회가 합니다. 그러다보니 단위농협의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운영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운영전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법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보니 농협운영이 몇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전횡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속 농협의 경영이 건전한지,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조합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농협운영이 되도록 감시하고 부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처럼 농협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습니다.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와 신용사업을 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단독조합원으로는 영업시간 중이면 언제든지 이사회의사록과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해당 서류의 사본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라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사본발급청구권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기위해 운영평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조합의 조직,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고 감시의 기회를 줌으로써 소속 농협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합원은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한 내용을 임원선거를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사용하거나 경영기밀의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의 정보공개는 조합경영의 건전화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공서도 지방자치단체도 어쩌지 못한다는 농협을 바르게 이끌고 발전시킬 일차적 책임은 조합원 모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권용준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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