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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 : 횡성의 복지정책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이광모 | 승인 2013.07.01|(0호)

 

▲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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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동의 없이 자생적 또는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2의 새마을운동, 도시민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 기업, 지역 문화 운동 등 다양한 테마로 언급되고 있다. 그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마을 만들기란 결국 지역복지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의의, 대응양상과 전략들, 그리고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앞으로 지역복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담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복지공동체는 어떤 사회인가

  복지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유가(儒家)에서의 이상세계는 복지공동체이다. 유가에서 제시한 ‘대동사회(大同社會)’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공동체를 뜻한다. 천하는 공평무사하고, 어진 자가 등용되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일어나지 않으며,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아 문을 닫지 않고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일컫는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성취하여 중용(中庸)을 이룸으로써 도달하려는 지선(至善)의 세계가 ‘대동사회(大同社會)’이다.

 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복지발전을 이룩해왔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심각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소득분배는 더욱 심화되는 신 빈곤·양극화현상,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 국가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상황이기도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들(아동·노인의 사회보호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서비스이용권(voucher) 도입, 지역사회네트워크와 재정분권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의 실현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장인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통합의 이념 및 대상자 중심의 복지 실현이 중앙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지역복지가 지역의 자치와 자율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족복지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복지자원과 복지욕구를 연결시키고, 주민의 참여와 노력을 조직화하여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위적 관계망이 아니다. 네트워크 내에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호혜적인 신뢰와 합의된 규범, 그리고 자율적 참여와 협력 등)이 존재하여 지지할 때에 비로소 공동체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랜 지역공동체의 전통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이기적 경쟁논리에 의해 해체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라는 요소는 아직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연결망 등 사회 자본은 지역발전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의 산실로써 지역공동체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또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으로의 회귀는 실제 불가능할지라도 지역공동체에 의한 복지와 상호부조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재평가해 볼 충분한 가치는 있다. 새로운 위험사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로서의 공간이 지역공동체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자체가 갖는 상징성과 새로운 가능성은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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