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주민신고제는 지난 20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대의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화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내의 보도위에 정지 상태 차량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24시간 운영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의 운영시간은 08:00 ~ 18:00이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에 따른 보상은 없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이다. 제출된 사진자료에 의해 위반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횡성군은 이같은 주민신고제 운영 시행을 행정예고하고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횡성군청 도시행정과(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전화033-340-2247 팩스 033-340-2589)를 방문하거나 우편(제출기한까지 도착),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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