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군계획위원회(개발행위) 사전심의가 활성화된다.
개발행위허가(심의대상)신청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전심의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내용)만 제출받아 심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사전심의가 완료된 후에 관계법령 위반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심의결과 무효나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
횡성군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민원발생 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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