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대책마련 요구”, 주민733명 서명부 전달
군 “26일 건축허가”“유통업체 확정도 안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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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에 대형유통매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30일 횡성군에 서명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
횡성축협 앞에 대형유통 매장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행동에 나섰다.
횡성지역상권살리기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관인. 이하 대책위)는 30일 횡성군 허가민원과와 기업유치지원과에 전통시장 보존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주민 73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횡성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형마트 5곳의 하루 평균 내방객 수는 4,500여명 정도이고 편의점과 소형 수퍼, 재래시장까지 포함한 방문소비자는 하루에 약 6,500여명”이라며 인구 2만 1천여명인 횡성읍의 인구를 고려할 때 유통매장은 포화상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횡성축협 옆 2천여평의 부지에 횡성전통시장 규모의 대형유통매장이 건립돼 운영될 경우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넘어 횡성읍의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자본 유출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며 우려했다.
대책위는 횡성군을 향해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형유통매장 건축허가는 4월 26일에 난 상황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주민들 요구로 민원조정위가 열린 사례와 다르다. 현재 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횡성군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유치지원과는 “건축허가가 났을 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단계가 아니다. 분쟁이 발생해 조정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열 수 있다”며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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