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규호군수의 운명이 13일 갈리게 된다. 대법원은 한규호군수의 상고에 대한 선고일을 6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로 확정했다.
한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돼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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