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군사보안을 이유로 횡성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던 묵계리 군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묵계리 군부대 이전사업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횡성군은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던 횡성군 묵계리 군부대 봉안소의 원주 1군지사 내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미 다 마친 상태이며 정상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지난 10일 열린 제240회 횡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추진현황에 대한 정명철 군의원의 질의에 “이전을 반대했던 원주주민들이 봉안소 시설의 규모가 30평 정도로 작고 주민들이 우려했던 화장시설이나 사체보관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횡성군이 원주시의회나 원주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군사상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봉안소 이전에 대해서는 “원주주민들이나 시의회는 알지 못했지만 원주시의 동의 없이 묵계리 군부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공고가 진행될 수는 없다.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원주시와는 법적으로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가 끝난 상태”라며 원주시와의 협의부족을 부인했다.
횡성군은 “국방부도 (봉안소를 포함한 이전시설을 위한) 건축승인을 내주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발했던 원주주민들을 고려해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1군지사로 옮겨간 뒤의 봉안소 재이전비용에 대해서도 “횡성군은 횡성에서 원주1군지사로 이전하기까지만 신경 쓰면 된다. 원주로 이전된 다음의 재이전 문제는 원주시와 국방부가 협의할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원주1군지사의 이전비용은 국방·군사시설이전에 관한 특별회계(특별회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안소를 만종으로 재이전하는 비용 역시 원주1군지사 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 처리되며 이는 원주시와 국방부간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횡성군의 판단과 달리 봉안소를 포함한 묵계리 군부대의 1군지사 이전을 자축하기엔 이르다. 1군지사를 만종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놓고 원주시와 국방부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협의결과에 따라 묵계리 군부대의 이전시기나 횡성군이 부담해야 할 이전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방식의 횡성군과 달리 원주1군지사를 만종으로 이전하는 이전비는 특별회계로 진행된다. 국방부가 특별회계를 사용해 1군지사를 만종으로 이전하면 원주시가 종전부지를 매각해 이전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4000억원에 이르는 1군지사 이전비를 감당해야 하는 원주시로서는 만종으로 1군지사가 이전한 뒤 종전부지의 토지매각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횡성 묵계리에서 이전해온 시설들에 대한 만종으로의 재이전비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원주로서는 반가울 리 없다.
횡성군의 묵계리에서 1군지사로 이전하는 시설들은 2016년에 만종으로 재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형의 임시 가설물로 지어질 예정이라 예상비용은 14억원 정도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만종으로 재이전할 경우는 정식 건축물로 건립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건축비용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를 사용해 묵계리에서 1군지사로 이전한 시설들을 만종으로 재이전할 경우 결국 원주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만종으로 1군지사가 옮겨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성군이 만종에 이전시설을 건립하고 묵계리부대가 이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군지사가 만종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2016년. 하루라도 빨리 묵계리 군부대를 이전하고 싶어하는 횡성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원주시도 이 안에 대해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횡성 묵계리에서 만종으로 직접 이전한다해도 1군지사 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부지내로의 이전이기 때문에 묵계리부대가 옮겨갈 토지에 대한 비용 역시 원주시가 보전하는 셈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원주시는 만종으로 이전하는 1군지사 시설에 횡성군에서 이전해온 시설들이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군지사 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원주시 관계자는 “1군지사의 만종이전은 국방부와 원주시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원주시가 국방부와 협의할 범위는 1군지사 및 예하 4개부대에 대한 이전에 관한 것이다. 만종으로 1군지사 이전지가 변경되면서 국방부와 원주시가 다시 체결한 2011년의 합의각서에는 봉안소 등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각서에 없는 시설들에 대해 원주시가 국방부와 이전비용을 놓고 협의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국방계획에 따르면 묵계리 부대는 1군지사가 만종으로 이전할 때 통합되기로 되어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묵계리 부대가 이전할 대체지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다. 묵계리 부대가 만종으로 이전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 셈이지만 1군지사로 일단 이전했다가 재이전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재이전비용에 대한 원주와 국방부간의 협의결과로부터 횡성군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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