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공영버스터미널 공사현장, 입주민 남아있는데 철거 강행하는 횡성군차단막·먼지날림방지막·물뿌리기 등 철거현장 수칙도 외면
횡성군, 입주민 이해 구했다 해명하는 것으로 책임 회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7.15|(0호)
▲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주택가가 이어지지만 횡성군은 출입을 차단하는 차단막이나 먼지날림 방지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이사를 못 간 입주민의 이해를 구했다는 이유로 연립주택 내부철거를 강행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편의를 위해 대규모 복지타운과 공영버스터미널을 건립하는 취지에 걸맞는 횡성군의 안전의식과 환경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영버스터미널과 종합복지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이 공사부지 내 철거대상인 연립주택의 입주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하다보니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단막(펜스)을 설치하지 못한 채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다가 분진방지막도 허술해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크다. 횡성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철거현장이 고스란히 노출되어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연립주택 옆의 단독주택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연립주택 역시 내부철거를 진행한 상태이다.

 연립주택의 내외부에서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횡성군은 공사현장을 알리는 단순 표지판과 차단기를 설치했을 뿐이다. 규정대로라면 철거대상 건물전체를 둘러싸는 차단막을 설치해야한다.
               
 올해 5월 공영버스터미널 공사착공에 들어간 횡성군은 연립주택의 일부 입주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빈집을 대상으로 내부철거를 진행했다가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청소년들이 빈집을 흡연과 이성교제 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철거를 일시 중단했었다. 당시 횡성군측은 “연립의 경우 단일구조물이어서 일시에 철거를 해야 하지만 내부철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빈집 한 곳의 내부를 먼저 철거했다가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중단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철거를 일시 중단했던 횡성군이 여전히 입주민이 남아있는 데도 최근 연립주택의 내부와 연립주택과 이어져있는 단독주택의 철거를 강행했다. 종합복지타운의 경우 내년8월, 공영터미널의 경우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거현장의 기본수칙인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막이나 먼지날림 방지막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때 충분히 물을 뿌리면서 작업해야 하는 등의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폐콘크리트를 포함한 철거폐기물에도 덮개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비닐 덮개를 했다.

▲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바라본 연립주택 철거현장.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아 쌓아놓은 철거폐기물이 그대로 보이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

▲ 연립주택과 이어진 주택철거현장. 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덮개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횡성군은 최근에야 폐콘크리트에 덮개를 씌웠다. 사진은 지난 6월 18일 모습.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3m)이상의 방진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철거작업을 진행할 때와 철거 후 폐기물을 쌓아놓을 경우에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을 해야 한다. 폐콘크리트, 타일 등 작업 후 폐기물은 발암물질 및 유해 중금속(6가 크롬, 카듀뮴, 폼알데하이드, 페놀, 석면, 납, 구리, 수은)을 포함한 강알칼리성 환경오염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야적 시에도 덮개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사를 마치지 못해 남아있는 입주민이 한 집뿐이라 연립주택 내부철거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며 이사가 끝나는 대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