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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중단 논란고석용횡성군수, 서한문에서 누군가 선관위에 ‘지원 문제 있다’ 이의 제기 주장
횡성군 선관위, 이의제기는 물론 위법성 여부 판단 요구도 없었다 반박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8.05|(0호)



 횡성군이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배합사료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문제로 일시 중지된 데 이어 횡성군수가 이를 축산농가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고석용 횡성군수는 횡성관내 축산농가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최근 본 사업(배합사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심성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원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배합사료비 지원이 중지되는 것에 대해 축산농가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횡성군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고 군수가 서한문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군수의 주장처럼 배합사료비 지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횡성군 선관위는 “횡성군의 배합사료비 지원은 지난 6월 강원지역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에 따라 강원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으며 강원도 선관위 역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 누군가 배합사료비 지원을 문제 삼아 이의제기했다는 고군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주었다. 

 횡성군에 앞서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선심성 예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 지원근거가 명확해 문제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횡성군의 배합사료비지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연스럽게 검토대상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횡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횡성군의 배합사료비 지원은 법령이나 대상, 방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맞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지원금이 아직 집행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라는 안내를 하면서 선관위 조사의 배경과 경위를 횡성군에도 전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고 군수가 서한문에서 축산농가들에게 배합사료비 지원중지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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