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816건에 2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 이상),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1월, 3월)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 및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차량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하반기 7월~12월 세액의 10% 공제)
횡성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340-2102)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