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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리 산지전용 공사현장. 사진아래 왼쪽에 보이 건물은 옛 영호분교. |
파헤쳐진 산자락이 2년 넘게 복구되지 않아 산사태 등의 재해를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주민들은 옛 영호분교 뒤편 산자락의 공사현장으로부터 마사토가 흘러내리는 데다 외관상으로도 흉물스럽다며,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은 2011년 3월 김아무개 씨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곳이다. 그러나 횡성군 측은 김 씨가 허가기준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듬해인 2012년 2월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초지를 조성하려면 나무를 베어낸 이후 풀씨를 파종하고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김 씨는 택지를 조성하듯 반듯하게 정지작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여러 차례 복구기간 연장을 요구해오다 지난해 10월 복구의무를 면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연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건은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초지조성 허가가 취소되자 당초의 목적을 바꿔 주택건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냈다가 허가를 얻지 못했다. 횡성군 측은 김 씨가 복구를 미뤄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2억원 가량의 복구비를 수령해 자체적으로 복구작업에 나설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데다 김 씨에게 스스로 복구작업을 완료할 기회를 주기 위해 행정대집행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깎아버린 산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지만, 나무를 심는 절차까지는 복구공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씨는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복구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씨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덮개와 석축 등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인다. 김 씨 스스로 거듭 복구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횡성군 내에서 산지전용 공사가 중단돼 복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영랑리 공사현장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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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벽과 임시덮개로 깎인 산자락에서 흙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아 둔 영랑리 공사현장을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근접 촬영한 모습(위)과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거리 촬영한 모습(아래) |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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