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개를 반려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9월부터는 동물등록제 전국일제 지도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동물등록은 전국에 있는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판매소, 동물보호센터 등)에 해당 동물을 데려가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정보 변경은 군청 축산지원과(☎033-340-2392)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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