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에 대해 횡성군공무원노조(지부장 성기영 이하 노조)가 노조 파괴 행위라며 반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 핵심 간부인 정책기획부장을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으로 전보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 상 노조원은 집행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청의 기획, 감사, 서무담당을 맡게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노조에서 “이번 인사는 집행부의 인사권을 이용한 노조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본청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행부의 인사 철회를 요구했던 이유다. 결국 서무담당에 내정됐던 노조 정책기획부장을 노조 활동이 가능한 교육행정지원담당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성기영 지부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분란을 일으켰지만 정리가 잘 돼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노조 파괴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인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공무원들은 이번 논란이 집행부의 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앞으로 (집행부가) 노조와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노조 관련 인사에 대해서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다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노조의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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