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10월 31일까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7.15|(179호)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고

주된 사무소가 횡성군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총 432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3년마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횡성군은 실태조사 결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 1년이 경과된 법인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게는 해산명령,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업법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