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고
주된 사무소가 횡성군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총 432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3년마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횡성군은 실태조사 결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 1년이 경과된 법인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게는 해산명령,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업법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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