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질문하신 것처럼 농축협이 축산농가에게 배합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자 조합인 농축협이 생산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매년 농협에서 벼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주곤 합니다. 횡성 농협이 벼1가마에 장려금을 3000원(교육지원비계정에서 지원) 주었듯이 농자재나 배합사료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축협 역시 축산 농가에게 배합사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이 배합사료비를 지원한다면 조합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교육·지원사업 부문)의 규모는 조합자본금의 10%정도입니다.
근거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의 부가가치율을 약 10%이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성 농협이나 횡성축협은 자본금이 100억원이상이므로 매년 약 10억원 씩은 농축협 조합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약 5~6억원을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으로 세운 후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약 3~4억원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비는 지원해도 되고 경영실적이 나쁘면 지원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비는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지원비는 우선 감축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축협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농축협들은 세웠던 교육·지원비를 다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한 살림을 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쓰고 남은 교육·지원비를 수익금에 포함시켜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남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지원에는 인색해 놓고 다 사용 하지 않은 지원비를 손익 조정을 하는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알뜰히 경영하고 경영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남은 예산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 눈속임이 개선되지 않아 생산비 지원이 지자체의 몫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농축협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처럼 선거법위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지자체 지원을 핑계로 농축협은 생산비 지원에 더욱 소홀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권용준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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