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5일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공동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됐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군지협에서 의결된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를 구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보상법)”은 법률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상법은 7월 15일자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음대책의 지정․고시, 소음대책 사업계획, 소음피해 보상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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