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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주도하려는 시도이며,
비로소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
궁극적 목표는 마을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금 지자체에서 각광받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처음이 아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난 60년대 이후 시대별로 있어 왔다. 60년대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형태로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었고, 그 후 70년대 말까지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농촌개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80년대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그리고 90년대에는 주민중심의 자생적 마을 만들기 사례가 있었고, 200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부터는 좀 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 대부분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생적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방식도 사업 계획서작성-시·군·구 심의-시·도 및 중앙정부 제출-검토-선정이라는 공모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마을 만들기로 보기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과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지향성을 지닐 때 성공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주민은 마을의 주인으로 누군가에 의한 동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지역 주민들은 정작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 못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수동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는 행정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진 소수였고, 주민들은 기껏 이들이 세운 계획에 순응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마을 만들기’의 궁극적 목표는 마을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야 한다.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의 수동적 참여로는 결코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주도하려는 시도이며, 비로소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생활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특정한 물리적 시설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 만들기 실천과정을 통해 참여의 기쁨과 성과를 몸소 느끼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가 비록 물리적인 공간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할 지라도 주민을 공동체로 묶어세우는 주민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누군가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구성원인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누군가가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마을 만들기가 전문가나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주체적 결정과 실천을 지원하고 지지하며, 실천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활동가는 주민 참여를 조직하고, 행정과의 관계를 중재하며, 주민의 욕구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주민들이 행정과 전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마을 만들기’ 본래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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