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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7.30|(180호)

횡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4,715건 3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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