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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강 난 학담2리...보조사업 사후관리 숙제 던져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7.30|(180호)

관리기간 중...특정인 사유화, 내부거래 관리감독 어려워
관리기간 후...지원목적 사라지고 특정인 재산 증식, 갈등 발생

지난 6월 11일 마을지도자회의에서 현직 이장이 배포한 회의자료. 회의자료 8번 내용은 “성바위펜션 매각결정” “마을발전기금 1억오천만원받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직 이장은 성바위펜션이 매각됐다고 밝혔고 법인회원들이 매각대금을 나눠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학담2리는 매각대금을 나눠받은 법인회원들과 법인에 속하지 않은 마을주민들로 갈라졌다.

 

최근 공근면 학담2리 마을주민들이 강원도청과 검찰청에 호소문과 고소장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희망신문 6월 25일자 참조)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강원도와 횡성군,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은 8억 9천여만원으로 마련한 부지와 펜션 등 부동산을 지난 6월 성바위자연마을영농조합법인(이하 성바위법인)이 매각하고 법인회원들에게 1100~ 8800만원을 나눠준 것을 알게 된 마을주민들이 전 법인대표 등을 횡령과 배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논란이 된 이후 매각대금을 나눠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성바위법인회원들과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마을주민들 간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학담2리 사태를 계기로 새농어촌개발사업 등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한 마을이 많은 횡성군은 제2의 학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마을에서 관리능력 부재로 사업을 주도한 특정인이나 법인이 영향력을 갖고 사업비가 투자된 부동산을 운영하며 사유화된 경우가 많아 마을주민 간 , 사업과정에서 만든 법인과 마을 주민, 법인 내부 회원 간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기간이 끝났을 경우가 문제다. 사업비를 보조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횡성군의 관리기간 동안 담보제공이나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관리기간이 끝나면 횡성군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관리기간 중에 부동산이 내부거래되었을 경우는 더욱 문제다. 관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매매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학담2리는 관리기간이 2021년까지로 성바위펜션 등을 운영해온 전 성바위법인 대표가 부동산을 매입한 내부거래로 알려지고 있다.

전 법인대표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의 수차례에 걸친 확인 요청에 “매각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매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6월 11일. 현직 이장이 마을지도자회의에서 성바위펜션 매각이 결정돼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데다 횡성군 농업지원과에서 상황파악을 위해 현직 이장과 마을 지도자들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현직 이장이 “법인회원들에게 분배했던 매각대금을 돌려받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을 포함한 부동산이 매각됐다고 판단한 마을주민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다.

학담2리는 물론 횡성군내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사업비를 지원한 행정이 적극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인명의로 된 만큼 법인재산이라는 법인 측 주장과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사업비로 지원받아 마련된 마을 재산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학담2리 사태의 진행과 횡성군과 강원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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