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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70%지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8.18|(181호)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70%가 지원된다. 지난해 10인미만 사업장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민연금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86.2%인 반면 1인 자영업자는 54%, 고용보험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 85.9%, 1인 자영업자는 0.3%에 불과하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군내 소재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고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인명의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담당 (☏340-2093) 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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