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무시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횡성군은 횡성군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7일 재공고를 통해 서류가 접수된 1곳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운영자를 최종 결정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횡성군이 횡성군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횡성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횡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 3항)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한 지 공공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달리 할 사람(법인, 단체)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독점구조가 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을 결정한 뒤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받은 뒤 민간위탁운영자 모집해야 한다.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해 결정한 뒤에 횡성군의회에 민간위탁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사후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최초로 민간위탁한 2014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군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14년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나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냥 슬그머니 한다”는 횡성군의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횡성군의 위법은 여전한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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