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4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이월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7월말 기준으로 1,534만원으로 주요 환급사유와 금액은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금 784건 869만원과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에 따른 201건 환급액 448만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치 않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돼 이후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횡성군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안내문 발송, 읍․면 홍보 및 개별연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296)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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