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8월부터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체다. 불법행위의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은 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 보수와 설치도 연계하여 추진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는 횡성댐(대관대리 72-2 인근)부터 매일리 713-3 까지로 면적은 8.728㎢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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