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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30만원 이하 소규모 비 피해농가, 턱없이 적은 지원금에 반발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차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8.26|(0호)
 횡성군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횡성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횡성군의 지급한 금액이 복구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횡성군은 8월 초 피해규모가 30만원 이상인 재난지수 300이상의 피해를 입은 194가구(주택 15가구, 농경지 179가구)와 재난지수 300이하의 농경지피해를 입은 290가구에게 각각 피해정도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난지수 300이하의 피해를 입은 가구들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으로는 비 피해를 입은 농경지복구를 감당할 수 없다며 횡성군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한 번 사용하려면 최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재난 지수 300이하의 농경지 피해를 입은 290가구들에게 지원된 금액들은 모두 30만원미만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다보니 가장 적은 재난지원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2200원에 불과하고 최고금액이라해도 29만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적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비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마다 기상변화로 비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고 복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자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농가에게도 지자체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농가들에게는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해왔다.

 횡성군이 피해농가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개별가구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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